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6. 18:1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샤오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색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의 허벅지 및 속옷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5. 0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법촬영 동영상 채증사진 수사기록 첨부),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