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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나20633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기본적으로 제1심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반복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류창고에는 다음과 같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화재방호조치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원고 건물이 불에 탔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물류창고는 원래 그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데 피고는 그 내부를 2층으로 무단증축하고 또한 용도를 무단변경하여 가구 창고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그와 같이 무단증축하는 과정에서 전기사업법의 사용전 점검을 받지도 않고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물류창고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피고는 연면적 400㎡ 이상의 특수소방대상물이 갖추어야 할 비상경보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내화구조 및 스프링클러 등도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의 직원들이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 판단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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