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70,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2.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9. 5. 24. 피고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건물 야적장 좌측 후면의 외부에 쌓여있던 깻묵 마대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연접한 원고 소유의 건물에서 건설산업용 기계류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위 건물 및 기계류 등이 소실되는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 1, 3 내지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오로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점유관리 부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