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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025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7,849,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6.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노원구 D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원고 건물에 인접한 서울 노원구 E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위 건물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통닭집(이하, 이 사건 점포)을 운영하던 자이다.

2017. 11. 26. 23:42경 이 사건 점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건물이 파손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주위적으로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하여, 예비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이 사건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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