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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047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8,99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6.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D의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 C는 같은 건물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통닭집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 B은 위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7. 11. 26. 23:42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내부 집기까지 모두 연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의 부주의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고자 한다.

나.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① 권리금 30,000,000원, ② 음향기기 27,200,000원, ③ 냉장쇼케이스 975,000원, ④ 주류재고 13,694,600원, ⑤ 위자료 3,000,000원의 합계 74,869,600원이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공작물책임의 인정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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