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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5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통화 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 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30.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온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D’ 을 통해 수시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보이스 피 싱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는 인출 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0,000원 상당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 C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위 체크카드와 연결되는 통장계좌에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은 후 위 체크카드를 통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4. 13:3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서울 지하철 2호 선 건 대입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물품보관함에 서 보이스 피 싱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 장 [E 명의 우체국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G)] 을 찾아 보관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교부 받고,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7.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54 )에게 전화를 걸어 H을 사칭하면서, 보증 보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체국 (F) 계좌로 800,000원과 425,000원을, 2017. 7. 6. 385,600원, 합계 1,610,6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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