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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3 2018고단13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신용 불량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생활비가 필요하였고, 2017. 1. 초순경 대출업자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였으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농협계좌 (C)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위 농협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대출금을 제공받기로 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 4. 10:5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 여, 28세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등이 도용이 되었으니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농협 계좌 등에 있던 돈을 인출해 불러 준 계좌로 송금을 하라’ 고 거짓말을 하며 위 농협 계좌를 알려주었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10 경 위 농협 계좌로 14,300,000원을 송금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같은 날 13:31 경 부천시 원미구 소 항로 217( 중동) NH 농협은행 부천시 지부 지점에서 위 금액을 출금하여 같은 날 14:00 경 부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불상의 남성 수거 책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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