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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6 2018고단90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B 수탁법인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위 법인의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광고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수회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대출 절차가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일환 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C 은행 (D), 기업은행 (E) 의 각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방조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C 은행 G 대리인데 금리 3.8% 로 3,500만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A 법무사가 거래 내역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 지정한 계좌로 각 800 만원씩 계좌 이체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5. 경 피고인 명의의 위 C 은행 계좌로 800만원, H 명의의 I 조합 계좌 (J) 로 800만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C 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법무사가 아니었으며, 성명 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7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양시 일산 동구 K에 있는 C 은행 마 두 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입금된 8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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