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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3 2018고단1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8. 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0. 10. 19:30경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최소 3회 처벌받았다.

그중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법정형을 감경할 사안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다행히 사고 정도는 가벼운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조건 아래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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