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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3 2016고단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3. 23. 벌금 200만 원, 2012. 7. 3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8. 01:2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르약국’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2005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다.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

다만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데다, 처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정직 1월 등 인사상의 불이익도 어느 정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당연퇴직하게 된다면 다소 가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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