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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3 2018고단1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4.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8.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1. 6. 02:5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백산로 69 송원육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운전 전과가 최소 3회 있다.

그중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적도 있고, 최근에도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바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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