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4.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8.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1. 6. 02:5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백산로 69 송원육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운전 전과가 최소 3회 있다.
그중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적도 있고, 최근에도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바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