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3 2016고단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0. 23:30경 구미시 옥계동 부영1차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동 신천지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낮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