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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나182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대여 부분 (가)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는 2000. 9. 21. 피고에게 1,000,000원을 이자 연 24%, 연체이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는 파산선고를 받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17495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4. 20. ‘피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066,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5. 5. 17.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채권을 ‘제1채권’이라고 한다). (2)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대여 부분 (가)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는 2000. 7. 28. 피고에게 1,000,000원을 이자 연 24%, 연체이율 연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는 2001. 8. 27. 파산선고를 받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220662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19. ‘피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107,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6. 1. 7.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채권을 ‘제2채권’이라고 한다). (3) 채권양도 및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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