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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9 2017고단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안산 역 방향에서 이 마트 트레이 더스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일성 신약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 남, 51세) 운전의 E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 쇄 관절 염좌 및 쇄골 말단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롯데 오토리스( 주) 소유의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시가 36만 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량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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