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14 2016고단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12:20 경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삼거리를 강경읍 쪽에서 부 창 주공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등화동 쪽에서 강경읍 쪽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 여, 46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840,7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