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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율 량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율량동 방향에서 오 창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71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4,750,095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진단서, 자동차 정 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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