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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1: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비래 굴다리 방향에서 비래공원 네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명석고 방향에서 비래 프 라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22 세)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36,364원이 들도록 투 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 및 도로 교통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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