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18:49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마트 앞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비래동 방향에서 한 신 휴 플러스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하나은행에서 한 신 휴 플러스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 남, 50세) 운전의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F과 제네 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7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수리 비 시가 3,909,4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