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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3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4. 21. 02:07경 인천 남동구 B 앞 길에서 ‘커플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 소속 경장 D, 경장 E, 경위 F를 보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경장 D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인 경장 E(28세)의 입술 부위를 이마로 여러 차례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경위 F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고 그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동시에 경장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1. 02:05경 인천 남동구 G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 운전석 뒷문을 이유 없이 발로 수회 걷어차 뒷문이 패이게 하여 수리비 1,073,54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현장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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