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4.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직장동료였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 E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는 방법으로 E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9,29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4.경부터 2019.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6, 범죄일람표2(순번 20, 72 제외), 범죄일람표3(순번 28, 30, 32, 34, 36, 38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또는 약국에 합계 1,807,02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4. 11.경부터 2019. 2. 26.경까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 내지 46, 범죄일람표2(순번 20, 72 제외), 범죄일람표3(순번 28, 30, 32, 34, 36, 38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합계 1,683,757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고, 2014. 4. 11.경부터 2019. 2. 26.경까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 내지 46,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14.경 C내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F약국에서 위 처방전으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람정 14정을 구입하여 그 무렵 이를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4.경부터 201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