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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17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5. 01:30 경 대구 수성구 E 상 피고인 겸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 ’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G이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의 딸 H에게 대리 운전기사 문제로 시비를 걸고 H을 폭행한 것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 피고인 겸 피해자 A으로부터 구타당한 데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0cm , 총 길이 16cm ) 2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 피고인 B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상 피고인 B와 합의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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