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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9 2017고단2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매형과 처남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3. 08:4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처남인 피해자 A(48 세) 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소에게 상한 여물을 먹인 것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아무 거나 줘도 된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전체 길이 2.5m, 두께 3cm) 을 들고 피해자의 팔꿈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형인 피해자 B(60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전체 길이 40cm, 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왼쪽 견갑골을 수 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떨어뜨린 위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꿈치를 각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다발상 근육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사건 당사자들 상처 부위 등 촬영 사진), 수사보고 (B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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