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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302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마트’에 육류를 납품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마트의 정육코너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육류납품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자 항의하기 위해 위 마트에 같이 찾아가,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잘 되지 않는 경우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이 칼 등 위협을 할 수 있을만한 물건을 가지고 대화장소로 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10. 15. 11:40경 위 ‘F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대금 지급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그것 가지고 내려와”라고 말하였다.

위 전화를 받은 피고인 A은 위 마트 정육코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칼날길이 약 30cm) 2자루를 챙겨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고 있던 지하사무실에 달려 와 그 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위 칼 2자루를 놓으며 피해자에게 “이야기 한 번 해보시죠”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당신 여기 한번 앉아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 2자루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육용 칼 2자루를 가지고 지하 사무실로 내려가던 중, 마트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계산용 컴퓨터 모니터를 팔꿈치로 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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