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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18 2013고단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22: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의 처인 E에게 술을 마시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들아 니들이 내 마누라 술 먹였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부인한 것을 트집잡아 위 마트에 있던 정육용 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위 마트 내실 안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은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정육용 칼 1개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C마트 현장 사진, E, D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마트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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