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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7 2019고합156
준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합156] 피고인은 2019. 6. 22. 오후 무렵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육고기를 배송하다가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파트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도구로 일자 드라이버를, 범행 과정에서 집주인 등에게 적발될 경우 집주인 등을 협박할 도구로 정육용 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사용하기로 하고 드라이버와 정육용 칼을 소지한 채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으로 간 다음, 경비원에게는 마치 아파트 D호에 물품을 배송하는 것처럼 하면서 경비원을 속이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D호에 이르렀다.

1.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2. 16:30경 아파트 D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흉기이자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을 소지한 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현관문 자물쇠 옆 틈에 집어넣고 강제로 그 틈을 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2만 원 상당의 현관문을 찌그러트려 손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5만 원 상당의 별모양 금목걸이 1개, 125만 원 상당의 십자무늬 18K 금팔찌 1개, 2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5만 원 상당의 체인목걸이 1개, 5만 원 상당의 진주큐빅 목걸이 1개 등 합계 162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다가 주거지에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흉기인 정육용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신고하지 마라”고 협박하였다.

[2019고합165]

3. 피고인은 2019. 6. 17. 23:28경 서울 송파구 F 상가 1층에 있는 G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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