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7. 11. 8. 24:3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당구장에서 피해자 D(53세)과 당구를 치던 중 피고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를 손질하는 쇠줄(총 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일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 G(43세)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08. 8. 20. 04:50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하고 위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총 길이 약 50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08. 8. 20. 05:00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까지 위 정육용 칼을 들고 들어가다가 발자국 소리에 잠을 깬 피해자가 놀라서 고함을 치자 “G, 씨발놈아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정육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밖으로 도망가자 L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위 M에 있는 ‘N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