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06.27 2012고단57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광주 서구 풍암동 현대자동차 풍암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 할부대출을 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원리금 469,700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즉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벨로스터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차량대출금 1,50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