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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239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64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 7.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C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2,53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21. 7.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대료)

1. 피고가 월 임대료를 그 기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월 임대료 금액에 연 15%의 이자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임대차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 월 임대료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3. 피고가 임대료를 지체하거나 지급하지 않을시는 제2항의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을 임대료 지급시까지의 합산한 금액 총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7조(임대차목적물의 명도)

2. (1)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을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의 비용부담으로 철거하여 계약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원고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않을시 원고가 임의로 이를 복구할 수 있으며 복구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모든 기기는 정상가동상태에서 인수ㆍ인계한다.

(3) 피고가 이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명도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법점유에 대한 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그 당시 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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