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64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 7.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C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2,53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21. 7.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대료)
1. 피고가 월 임대료를 그 기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월 임대료 금액에 연 15%의 이자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임대차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 월 임대료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3. 피고가 임대료를 지체하거나 지급하지 않을시는 제2항의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을 임대료 지급시까지의 합산한 금액 총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7조(임대차목적물의 명도)
2. (1)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을 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의 비용부담으로 철거하여 계약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원고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않을시 원고가 임의로 이를 복구할 수 있으며 복구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모든 기기는 정상가동상태에서 인수ㆍ인계한다.
(3) 피고가 이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명도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법점유에 대한 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그 당시 중소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