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 것을 취하하면서 아래 내용과 같이 2015. 4. 24.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아래 가) B(피고)은 위 계약에 대하여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6개월간의 임대료가 전액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본 계약서상의 연체 미지급금 30%를 더하여 계산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부분은 보증금 3000만원과 D카드입금통장(국민은행 A F)의 잔액으로 대체하여 전대인 A(원고)에게 임대료로 지급하고 종료한다. 나) B(피고)은 임대기간 중 발생한 모든 공과금과 거래처의 미수금이 있을시는 B(전차인)이 지급완료한다.
본합의 이후 거래처의 미수금 및 미납된 공과금이 발생시에 A는 그 내역을 서면통보하고 B이 15일 이내에 지급정리하여야 하며 지급정리하지 않을시는 B은 위 미수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A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스크린 앞장 3개, 드라이버 1개, 열쇠 및 자물쇠 교환 부분은 B이 손실로 부담한다.
다. 원고는 2015. 5. 6. 피고에게 시설물 보수비용(스크린 앞장 3장 453,000원, 드라이버 헤드파손 수리비 150,000원, 현관열쇠 분실로 인한 자물쇠 교환 비용 100,000원)과 공과금 미납내역(전기료 166,860원, 전화료 72,970원, 세콤 121,100원, 엘리베이터 관리비 80,000원, 상수도 요금 27,000원, 환경개선부담금 23,800원, 교통유발부담금 116,100원, 부가세 3,936,900원) 합계 5,247,730원을 청구하였고, 2015. 5. 28. 추가로 525,000원(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월사용료 6개월분 300,000원, 4번방 뒷장스크린 보수비용 225,000원)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16. 원고에게 2,747,73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500,000원과 추가 청구분 525,000원 합계 3,025,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제기한 후인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