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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나1166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면 제20행의 “2018. 10. 3.”을 “2018. 10. 30.”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8면 제2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을 제7, 8, 9,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1. 13. 입주카드를 작성한 점, 2015. 1. 전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도요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전기요금이 극히 적게 발생하였고, TV수신료도 납부되지 않은 점, 2018. 7.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도 수도요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전기요금이 다른 달과 비교하여 적게 발생한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총 9대의 입주자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점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6, 8, 10, 11,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민등록은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04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입주지정기간 내인 2014. 12. 3.경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② 2014. 11.경부터 소량이기는 하나 전기사용량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전입신고를 한 2014. 12.경에는 전기사용량이 전월과 비교하여 상당히 증가하였던 점, ③ 원고가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소장에게 제출한 일시는 위 전입신고일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④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8.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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