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B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C’ 이라는 명칭의 발명( 이하 ‘ 이 사건 출원 발명’ 이라 한다) 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9. 1. 22. 원고에게 “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청구 항 1 내지 6 항은 하나의 청구 항에 2 이상의 발명을 특정하고 있어 청구 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특허법 제 42조 제 8 항, 특허법 시행령 제 5조 제 2 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청구 항 1 내지 6 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 이 아래 다.
항 기재 선행 발명 1 내지 3 또는 선행 발명 1 내지 4( 이하 순차로 ‘ 선 행 발명 ’라고 한다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 29조 제 2 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라는 거절 이유가 포함된 의견 제출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9. 3. 8. 이 사건 출원 발명 중 청구 항 2 내지 5 항을 삭제하고 이를 청구 항 1 항에 부가 하여 한정하는 내용의 보정서 및 위 거절 이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9. 5. 21. “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청구 항 1, 6 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 29조 제 2 항 위반의 거절이 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 발명에 관하여 특허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9. 6. 14. 특허 심판원 2019원 1997 호로 위 거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 심판원은 2020. 6. 5. “ 이 사건 출원 발명 중 청구 항 1 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 29조 제 2 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