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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구합63174
건출물지번 정정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3. 부친인 C로부터 광주시 D 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50.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1995.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실제와 다르게 ‘광주시 D’(이하 ’광주시 E‘는 생략하고, 지번만으로 표기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니 현황에 맞게 ‘F, G, H’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게 ‘G는 행정재산으로 지번 정정 번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번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입을 선행해야 함’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과 같은 지번정정이 불가하다고 통지하면서, H는 농림지역 내 임야로서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득하여야 하며, 측량결과 포함되는 현황 부지의 대지면적 및 건축물면적을 산정하고, 현황부지의 사용권한을 확보한 일건 서류(인감날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와 신청인이 동일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지번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인 1952년경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위치에서 이 사건 건물을 부친이나 자신이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1952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면서 피고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그 지번을 실제 현황과 달리 ‘D’로 기재하였고, 이후 1960~1970년대에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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