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9. 12. C로부터 의정부시 B 제12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 2층 점포 및 주택 1ㆍ2층 각 65.2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83. 9.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실제와 다르게 ‘B’로 기재되어 있으니 현황에 맞게 ‘D’로 정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건축물지번 변경 내지 정정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원고의 신청을 지번정정신청으로 보면, 구 건축물대장에도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이 B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증빙할 자료가 없어 지번정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처분사유 ①), 원고의 신청을 지번변경신청으로 보면, D 토지 소유자인 대한민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관리청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지번변경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처분사유 ②). 또한, 이 사건 건물이 D 외에 E 토지 위에도 걸쳐 있으므로 원고의 신청은 현황에 부합하지도 않는다(처분사유 ③).라는 이유를 들어 2015. 4. 23.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지번은 ‘D’이므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현황에 맞게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을 정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15. 6. 4. 국토교통부령 제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물대장규칙’이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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