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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1325
건축물지번정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물대장상 서울 구로구 B 지상 세멘부록조 평옥개지붕 단층 영업용 건물 26.45㎡(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및 세멘부록조 평옥개지붕 단층 주택 26.45㎡(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건물과 이 사건 제2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서울 구로구 C 토지 지상에는 원고가 그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현재 ‘D’라는 빵집이 입점해 있다)이 존재하나, 이에 관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5. 12. 4. 피고에게 ‘건축물대장상의 이 사건 건물은 서울 구로구 C 토지 지상 건물과 동일한 건물인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실제 현황과 다르게 “서울 구로구 B”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서울 구로구 C”로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서울 구로구 B 토지는 1963. 3. 2. 서울 구로구 E, F, G, H로 분할된 토지이고, 서울 구로구 C 토지는 1986. 3. 26. 서울 구로구 I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지목이 구거에서 대지로 변경된 토지인바, 서울 구로구 B 토지와 서울 구로구 C 토지는 서로 각각의 지번에서 분할된 상호 다른 필지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을 “서울 구로구 B”에서 “서울 구로구 C”로 정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당초 이 사건 건물과 J 소유의 서울 구로구 B 토지 지상 제가6호 및 제라6호 건물은 서울 구로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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