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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6 2020고정33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23:00경 서울 성북구 B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에 나무 파레트와 비닐 차광망으로 쌓여져있는 울타리를 잡아당겨 뜯고 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내부로 침입하여 화원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빈 화분 2개와 고무통 1개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 경찰관 현장사진, 수사보고(인근 E 장위동 본점 CCTV 녹화영상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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