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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17 2012고정8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4. 21:46경 부산 해운대구 B 주식회사 C 정비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리를 위해 위 장소에 맡겨 둔 피고인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를 찾아가겠다고 하였으나, 위 정비소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으니 월요일에 다시 와서 찾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해머로 위 정비소에 입구에 설치된 출입문 자물쇠를 수 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자물쇠 고리가 휘어지게 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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