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4 2015고단133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0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유리창을 벽돌로 깨어 손괴하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어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보TG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합의이나, 반성, 피해품 반환되고 피해금액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