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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35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19:15경 전북 김제시 B, 피해자 C(남, 48세)이 거주하는 집에 피해자의 형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생각으로 대나무밭 울타리를 통해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내사보고(피혐의자 침입장소 사진촬영 및 첨부에 관한 건)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도착시 상황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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