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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정10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소유의 밭에서, 그곳 밭 둘레에 설치된 철조망 울타리로 인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에 차량 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울타리 기둥 2개와 울타리 7m 가량을 잘라내 이동 설치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울타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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