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242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47,7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2019. 6.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7. 피고 B으로부터 의왕시 D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50,400,000원, 공사기간 2017. 3.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제5조(대금의 지급방법) 갑이 을에게 지급할 공사금액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선급금 :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현금 160,000,000원

나. 기성부분금 : 골조완료 후 공정에 순차적 청구시 1일 이내 현금 140,400,000원

다. 잔금 : 준공검사 완료 후 첫 세입자 입주 1일 이내 현금 250,000,000원 제6조(지체상금) 을이 계약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연일수 매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예정준공일인 2017. 7. 31.까지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2017. 10. 12. 예정준공일을 2017. 11. 12.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8. 2. 21. 신축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와 피고 B의 변제, 공제항변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본소청구).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피고 직접 시공비용, 피고 직접 지불비용, 원고 미시공 비용을 모두 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본소청구의 기각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