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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9 2018가합103308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6,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11.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E 토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9. 8. 피고 B과 사이에 의왕시 E 토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40,000,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의왕시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의왕시 E 공사기간: 건축허가일 ~ 6개월 계약금액: 일금 오억사천만 원정(\540,000,000)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건축주 원고를 “갑”이라고 피고 B을 “을”이라고 칭하며 다음 사항을 계약한다.

제5조: 대금의 지급방법 “갑”이 “을”에게 지급할 공사금액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선급금 (1)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에 현금 일금 일억 원 정(\100,000,000)

나. 기성부분금 (1) 골조완료 후 공정에 순차적 청구시 ( )일 이내 현금 일금 원 정

다. 잔금: 준공완료 후 (1) 준공검사 완료 후 세입자 입주 후 ( 1 )일 이내 현금 일금 사억사천만 원 정(\440,000,000) 제6조: 지체상금 “을”이 계약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연 일수 매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다. 2018. 4. 16.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및 공사기간연장신청서(이하 ‘이 사건 공기연장신청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포 기 각 서 공사명: 이 사건 공사 건축주: 원고 시공자: 피고 B 본인(시공자)은 상기 건축주와 2017. 9. 8.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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