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 2018.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18. 주식회사 아르제니스 디자인그룹(이하 ‘아르제니스’라고 한다)과 피고 소유 부산 수영구 B 지상 상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250,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아르제니스에게 합계 17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아르제니스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자, 2017. 1. 11. 원고와 잔여공사를 공사금액 75,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공사를 지체하는 경우 피고에게 지체일수에 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계약서 제1조 10.),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두었다
(계약서 제39조). 1. 아르제니스 계약조건과 공일 시공 이행
2. 계약금 25,000,000원 중 레미콘 비용으로 건축주가 5,000,000원 직불
3. 준공필증(책임준공) 후 25,000,000 중도금 지급
4. 사용승인 후 10일 이내 잔금 25,000,000원 (레미콘 잔금 지불)
5. 착공은 협의 후 진행 공사기간은 착공 후 1개월
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는 2017. 2. 17. 시작되어 2017. 5. 20.경 마무리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액 75,000,000원 중 피고가 기지급한 계약금 25,000,000원과 원고 대신 지급하기로 한 레미콘 대금 13,000,000원, 피고가 부담한 폐목 처리비용 600,000원과 하수구 처리비용 200,000원을 공제한 3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