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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8 2019고단1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2. 14.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B 운영의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 유치권이 설정된 아파트 5채를 처분하여 당신의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자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익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자금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 수표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경 인천 서구 F 소재 'G'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자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익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22.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모,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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