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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909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마카오에서 사업관계로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3. 마카오에 있는 E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F건물 109동 110호에서 보석상과 보석전당업을 하고 있는데 보석 등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B가 손가락에 끼고 있는 6억 원 가량의 반지를 담보로 보관시킬 테니 30만 홍콩 달러(약4,500만 원)를 빌려주면 입국하는

7. 30.까지 3%의 이자를 포함해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반지는 보석이 아니라 가짜 반지였고 당시 피고인들은 F건물에서 보석상 등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30만 홍콩 달러(4,5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7.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만 불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돈을 포함하여 2013. 7. 30.까지 같이 변제할 테니 2억 원 상당의 충남 서산시 G, H 땅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받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맹지라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부족하고 피고인 A과 I 명의로 공동지분등기 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받더라도 부동산 전체의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였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홍콩 달러 4,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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