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8034 (2011.11.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446 (2010.12.31)
제목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요지
토지소유자 등이 시행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누50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구단8034 판결
변론종결
2012. 5. 2.
판결선고
2012. 6. 13.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3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5쪽 9째 줄부터 17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각 규정 문언내용과 다음의 ①에서 ⑥ 사정을 고려하면, 토지소유자 등이 시행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O 6쪽 아래에서 3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 토지를 양도한 유각목 등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았으므로, 과세 형평상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다른 사람에게 법령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와 비슷하게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 토지를 양도한 사람이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3630 판결), 그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누17143 판결), 그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된(대법원 2011두30946 판결)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