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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15000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8136 (2011.04.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046 (2010.02.16)

제목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요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사건

2011누1500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19. 선고 2010구단8136 판결

변론종결

2011. 8. 31.

판결선고

2011. 10. 26.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6째 줄부터 제6쪽 제7 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음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85조 제7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문언내용과 다읍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이 적용될 수 있다. 양도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 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이 될 수없다(대법원 2011. 5. 26 션고 2009두14088 판결 참조).

①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입법취지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수용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

도시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에 의 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를 토지 등 소유자 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 고 할 수도 없으며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하게 된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시장 ・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계속 하 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데 도시정비법 제28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제28조는 그 전후 문맥상 위와 같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에까지도 반드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사업시행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소외 회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사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도 않았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사업 시행자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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