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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09. 선고 2011누17143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630 (2011.04.2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55 (2010.07.23)

제목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

요지

토지소유자 등이 시행하는 도시 계획시설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양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사건

2011누1714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7. 선고 2010구단23630 판결

변론종결

2011.9. 21.

판결선고

2011. 11. 9.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제1심 판결문 제2쪽 2째 줄부터 제3쪽 마지막 줄)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5조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9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0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1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제7항, 국토계획법 시행령(2008. 1. 8. 건설교통부령 제2053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항은 토지소유자 등은 국토해양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토계획법 제88조 제1, 2항은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5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 건축물 또는 토지정착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5호는 설시계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위법에 따른 허가 ・ 인가 등 취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문언내용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토지소유자 등이 시행하는 도시 계획시설사업에서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양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1. 5. 26.선고 2009두14088 판결 참조).

①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입법취지는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수용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원활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

국토계획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를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이다 실시계획인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실시계획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 토지소유자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하게 된다.

국토계획법상 국토해양부장관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계속 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데 국토계획법 제88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제88조는 전후 문맥상 위와 같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절차 일반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에까지도 반드시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 사업시행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소외 회사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사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도 않았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사업 시행자로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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