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155 (2010.07.23)
제목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지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볼 만한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 할 수 없음
사건
2010구단236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1. 4. 26. 경기 ○○군 ○○면 ○○리 산 47-1 임야 71,603㎡(2009. 11. 5. 같은 리 378-3 임야 72,603㎡로 등록전환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 1. 9.경 주식회사 ○○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949,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 12.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투기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151,216;201원으로 산정하여 2006. 3. 31.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납부를 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9.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 시가에 의할 수 있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양도소득세액이 3,900,778원이므로, 그에 따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147,315,423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0.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 당시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 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1) 소외 회사는 △△시 △△읍 △△리, □□리 일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군 ○○면 ○○리 일원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6. 4.경 □□컨설턴트 주식회사와 사이에 골프장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5.경 및 같은 해 9.경 △△시장에게 골프장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제안하는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 경기도지사는 2007. 11. 19. △△시 △△읍 △△리, □□리 일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군 ○○면 ○○리 일원에 골프장 설치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내용의 △△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여 공고하였다.
(3) △△시장은 소외 회사를 (주)○○리조트 골프장 부지조성 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위하여 2008. 2. 26. 열람 공고하고, 2008. 4. 21.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처리 및 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상의 사업시행자를 반드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거나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자로 국한할 법문상의 근거가 없는 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전에 사업시행에 협조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도 조세를 감면할 필요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상의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하여는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반드시 건설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할 것이나, 나중에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소급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양도 당시 이미 양수인을 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볼 만한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고, 소외 회사가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외부적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이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