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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1 2017고단5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4. 20:55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내연 녀 피해자 D( 여, 50세) 의 집 앞 노상에서,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딸 E이 옆에서 듣고 피고인에게 ' 왜 엄마에게 욕을 하느냐

‘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신발장에 있던 망치를 들고 찾아와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망치로 내려쳐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D의 집 앞 현관에서, 위 승용차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위 집에서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E( 여, 24세) 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 머리 길이 12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33센티미터 )를 휘둘러 망치가 피해자의 왼쪽 귀 뒤 부분을 스치듯이 때리고, 그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망치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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