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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7 2017고단212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5. 2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3:3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41 세) 이 근무하는 ‘E 게임 랜드 ’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에 의해 퇴장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 적재함에서 망치( 총길이 약 30cm) 공소장에는 ‘ 피고인이 위 망치 이외에 공업용 커터 칼( 총길이 15cm) 도 손에 들었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를 꺼 내 양손에 들고, 망치로 위 게임 장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게임 장을 유리창 교체비용 등 55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현장사진에 대한 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 사용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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